2026.04.02
안녕하세요, 캐시나무입니다.
캐시나무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서비스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용약관을 개정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캐시백 지급 구조의 명확화, 세무 처리 기준 신설,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관련 법령 변화와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고, 개정 약관 전문은 캐시나무 웹사이트의 이용약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제1조 (목적 및 정의)
[기존] 별도 용어 정의 없이 본문에서 서술
[변경] "캐시백", "제휴 수수료", "가맹점", "환급", "포인트" 등 핵심 용어를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정의. 특히 캐시백을 "제휴 수수료의 일부를 판매촉진 목적으로 환원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세무 처리의 근거를 마련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기존] 통지 없이 수시 변경 가능
[변경] 약관 변경 시 7일 전 사전 고지 의무 신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 고지.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
제4조 (계정의 생성 및 관리)
[기존] 계정 생성 및 관리에 대한 일반적 규정
[변경] 소셜 로그인(카카오·네이버·구글) 수단 명시, 복수 계정 금지 조항 신설, 본인인증 및 환급 계좌 등록 요건 구체화, 거래 불일치 통지 기한(30일) 명시
제5조 (캐시백의 적립)
[기존] 적립 조건을 일반적으로 서술
[변경] 적립 조건 6개 항목(쿠키 허용, 동일 탭 유지, 광고차단 비활성화, 매 건 경유 등) 구체화. 적립 제외 사항(반품·취소, 외부 쿠폰 사용 등) 명시. 캐시백 확정 소요 기간(30~120일) 안내
제7조 (캐시백의 세무 처리) — 신설
[기존] "세금은 이용자 책임" 1개 조항만 존재 (기존 제12조)
[변경] 5개 항목으로 확대 신설: (1) 캐시백의 판매촉진비 성격 명문화, (2) 이용자의 세무 신고 책임, (3) 원천징수 가능성 및 사전 안내 의무, (4) 회사의 세무 자문 한계 고지, (5) 캐시백 지급 기록 5년간 보관 의무
제11조 (계정의 비활성화 및 해지)
[기존] 비활성화 시 캐시백 소멸 규정만 존재
[변경] 이용자 탈퇴 절차(이메일 신청 → 7일 내 처리) 명시, 탈퇴 전 확정 캐시백 환급 권고 안내, 회사의 정지·해지 사유 4가지(사기, 약관 위반, 허위 정보, 법원 명령) 구체화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기존] 개인정보 보호방침 참조만 기재
[변경] 수집 항목을 필수(성명, 소셜 로그인 정보)·환급 시(성명, 휴대폰, 계좌)·자동수집(이용 기록, 접속 로그, 쿠키)으로 구분하여 구체 명시. 파기 원칙 및 법정 보관 기간 안내
제13조 (금지 행위)
[기존] 사기·부정 행위에 대한 일반적 규정
[변경] 금지 행위를 8개 항목으로 구체화: 허위 정보 제공, 봇·스크립트 사용, 복수 계정, 허위 주문 후 취소, 시스템 해킹, 상표 무단 사용, 괴롭힘 콘텐츠 전송, 법령 위반 행위
제18조 (책임의 제한)
[기존] 회사의 총 책임 한도 10만원 고정
[변경] "직전 12개월간 이용자에게 실제 지급된 캐시백 총액 또는 10만원 중 더 큰 금액"으로 변경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
제19조 (분쟁 해결)
[기존] 준거법(대한민국 법률)만 규정
[변경] "성실 협의 → 관할